해외 주식

로빈후드 거래 정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돈독커 2021. 2. 4. 16:19

 

로빈후드가 매수 중지 사태가 공산주의 아니냐고 미국 개미들이 막 욕을 하는데

공산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자본주의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거래정지 이튿날인 1 29일 금요일, 뉴욕증시 개장부터 13개 종목에서 점차 늘어나서

장중에는 50개 종목이 매매 제한이 있었죠.  21일 월요일에도 비슷한 매매 제한이 있었는데,

제한이 걸려있었던 종목들 13개 (Naked Brand, BlackBerry, Nokia, GameStop, GeniusGenlus Brands, KoshKoss Corporation, AMC Entertainment, Express) 개별적으로는 많이 폭락했지만,

로빈후드가 걸어놓은 매수 제한 때문에 매수를 했다면 총손실률은 안됐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로빈후드가 걸어둔 매매 제한 덕분에 손실 폭을 최소화한 거라고 볼 수 있다.

 

과연, 로빈후드가 개인 투자자들을 걱정해서 매매 제한을 걸어두었느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절대 아니다.

 

SEC 증권거래법상 로빈후드 자체 보호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매매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로빈후드는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Brokerage Platform에 속한다. 

이들도 증권거래법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룰이 있다.

 

SEC에서 요구하는  Capital Requirements 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만 알면 된다.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맥도날드에 가서 빅맥세트를 점심으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빅맥 세트를 카드로(4900원) 결제한다. 

 

카드를 결제하는 즉시,

저의 카드 앱이나 문자에서는 분명히 4,900원 결제했다는

지출 명세가 내역이 바로 뜬다.

 

하지만, 맥도날드 기업 자체에서는 바로 아직 4,900원을 받지 못한다.

전산상으로는 뜰인지는 몰라도, 4,900원이라는 현금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 걸린다.

카드회사에서 정산, 맥도날드 자체에서도 정산이 돼야 하니까…

완벽한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단순히 우리가 온라인 쇼핑 후,

체크카드 취소했을 때 (2~3) 있다가 계좌에 환불되지 않는가?!

 

 

 

 

주식 거래도 똑같다. 

 

예를 들어서,  Apple 주식을 매수를 하면, 

내 증권 계좌에는 매수 내역이 바로 뜨고, 마치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주식의 매수금이 결제가 되고 실제로 그 주식을 보유하기까지는 2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트레이딩 업계에서는 이것을 T+2라고 얘기한다.

내가 트레이딩한날로부터일이 걸린다는 뜻이다.

 

모든 증권 거래는 “Settlement”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데,  매도주체가 매수주체로부터 실제로 현금을 받고,

매수주체가 매도 주체로부터 실제로 주식을 인도받는 과정이 보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수/매도 주체들 간의 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Clearinghouse 기관 : 증권거래 관리, 따로 예치금을 보관하고 결제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곳

SEC 감시/감독하에 있음.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와 같은 Settlement 프로세스는 증권거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투명해야지만, 매수/매도 주체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로빈후드 같은 중개인들은에서 요구하는 일정 현금 보유량 (Cash Deposit)을 충족시켜야 한다.

SEC 증권거래법상 이건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이다. 일종의 증거금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 로빈후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받는 엄청난 매수 주문들을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게임스탑 및 AMC Entertainment 같이 래딧에서 타깃 한 몇몇 종목들은 단시간에 주가가 급등해버리니까, 변동성이 높은 주의 종목 주식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거래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리스크가 커지니까 (언제 주식이 폭락할지 모르니)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Clearinghouse에서는 로빈후드 같은 중개인들에게 일정 현금 보유량 (Cash Deposit) 기준을 높여버린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면, 

Volatility Multiplier를 사용해서 리스크를 계량화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변동성이 많은 종목들은 언제 휴지조각이 될지 모르니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다.

 

혹시나 이 거래들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각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한 것이다.

현금 보유량 (Collateral Requirement)이라고이라고.

 

예를 들어, 로빈후드는 1월 27일 수요일 기준 26억 달러였는데,바로 다음날 1월 28일에는 33억 달러까지 올라갔었다.

그럼, 로빈후드 입장에서는 부족한 자금을 받아야겠죠?

 

누구한테 받느냐?

투자자들 (스폰서) :  Ribbit, ICONIQ Capital, Sequoia, Index Ventures, NEA 등 유명 VC나 헤지펀드들 스폰서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음.

 

Clearinghouse에서 요구하는 현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매매 거래를 막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너희들이 뭔데 내 주식 매매를 막냐?!!” 유저들이 그럴 수 도있는데….

어떻게 보면 로빈후드 및 기타 리테일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개인들은 매매 수수료  0 인 무료 앱

(자체적인 유동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스폰서 (투자자) 의존도도 클 수 밖에 없음)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도, 로빈후드 같은 중개인에 처음 가입할 때 강제 동의를 요구하는  

Customer / User Agreement (사용 동의서)에사용동의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 브로커가 필요시 언제든지 매매 정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매수기능만 막아 버리는 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다.

 

로빈후드 입장에서는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일단 매수 거래 정지시켜 놓고,

이후에 며칠에 거쳐서

특정 종목들에 대한 매매제한을 단계적으로 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였다.

 

 

그니까...

 

결론은  로빈후드에서는 절차대로 한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